이용안내
회원이용안내
이용가능 시간
구분 | 평일(월~금) | 토요일 | 일요일 | 비고 |
---|---|---|---|---|
헬스장 | 06:00~21:50 | 06:00~19:50 | 운영안함 | |
스쿼시장 | 06:00~21:50 | 09:00~16:50 일일입장(13,000원) 1시간 50분 이용 |
운영안함 |
- 일일입장 프로그램의 경우 게임코드 전용으로 운영되며, 상호간 게임이 가능한 고객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코트별 정원은 6명으로 유휴정원 확인 후 결제 부탁드립니다. - 준비물: 라켓, 실내 전용 운동화(바닥이 흰색인 운동화), 개인운동용품 |
수영 | 06:00~21:50 | 자유수영 운영 | 자유수영 운영 | |
자유수영 (일일권) |
(월, 수, 금) 12:00~12:50 | -1부 : 06:00~07:50 -2부 : 09:00~10:50 -3부 : 16:00~17:50 -4부 : 19:00~20:50 |
-1부 : 09:00~10:50 -2부 : 12:00~13:50 -3부 : 15:00~16:50 |
- 정원 마감시 입장불가 - 평일(월,수,금)은 성인만 입장가능 - 주말(토,일)은 어린이(6세)~성인 입장 가능 ※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입장 필수!! - 자유수영 시에는 안전을 위해 개인장비를 포함하여 수영용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예: 오리발, 킥판, 풀부이, 튜브, 구명조끼, 헬퍼, 암밴드, 스노클 등) -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 시 퇴장 조치합니다. - 수영장 입장 전 전신 거품 샤워, 수영복, 수영모 반드시 착용 ※ 수영복장은 실내수영장 수영복을 권고합니다. (비치웨어, 일반사복, 캡모자 등 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고객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센터직원 외 강습은 금지됩니다. |
접수방법
구분 | 접수기간 | 접수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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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 - 매월13일~22일(09시~18시) | 기존회원(재등록) |
* 무인발권기 이용 가능시간 - 평 일:06:00~21:50 - 토요일:06:00~20:50 - 일요일:09:00~16:50 * 회원카드 확인 필수 (플라스틱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 |
- 매월23일~말일(평일:09시~18시) | 신규회원 | 토요일,일요일 접수불가 | |
인터넷 접수 | -매월13일~22일 07시~23시59분 | 기존회원(재등록) | * 재등록 접수 시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내역(수강이력현황) - 재등록] * PC, 모바일 접수 가능 |
- 매월23일~말일 09시~23시59분 | 신규회원 |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필수!!)
※ 신규회원은 모바일 회원카드를 꼭! 확인해 주세요.(홈페이지→로그인→우측 상단 모바일카드 아이콘 클릭!→모바일 카드 캡쳐)
- 모바일 회원카드가 나오지 않는 회원님은 체육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 신규접수 첫 날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부터 접수 시작(현장, 온라인 동시 적용)
※ 휴관일: 매월 첫째주 일요일 /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 접수처 운영시간 : 평일09:00~18:00 (토요일 일요일 접수처 운영 안함)
※ 수납 방법 : 카드 결제만 가능 (현금 불가)
※ 사용료 기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회원 이용약관 제12조(사용료)에 따라
이용대상별 나이는 연 나이 기준입니다.
접수절차
구분 | 접수절차 | 비고 |
---|---|---|
방문접수 | 센터방문 → 창구에서 이름,생년월일 확인 → 종목선택 → 회비접수 → 모바일회원카드 발급 | * 처음 신규 접수 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하기 |
인터넷 접수 | 회원가입 → 로그인 → 체육센터선택 → 온라인수강신청 → 강좌선택 → 강좌신청 → 결제(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 모바일회원카드 발급 | - |
※ 인터넷접수 경우
특별할인혜택 대상자는(생활체육프로그램만 해당) 결제시 행정감면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둥이할인, 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 병역명문가증소지자 할인 대상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 확인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할인혜택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
대상 | 할인율 | 증빙서류 | 비고 |
---|---|---|---|
장애인/국가유공자 | 50% | 확인증 또는 확인서류/신분증 등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일프로그램 이용하는 동반 1인 포함하여 할인 적용 * 중복할인 불가 * 증빙서류 미비 시 적용불가 |
우수자원봉사자소지자 (관악구청장발급) |
30% |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 30% |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30% | 병역명문가증 확인증(관악구 거주자) | |
65세 이상 | 20% | 확인증 또는 확인서류/신분증 등 | |
가임기여성(13세~55세) | 10% | * 수영 월권만 해당 | |
다둥이할인 | 30% | 관악구거주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둥이(행복)카드 | 1세대 1명, 1개 프로그램만 할인 적용 |
※ 할인불가 종목:소수정예 프로그램 및 레슨 프로그램
※ 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용
구분 | 이용시간 | 주차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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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 이용회원 차량 | 24시간 | 3시간 무료 | 초과 이용 시 주차요금 5분 250원 징수 |
일반차량 | 5분 250원 | 법정 할인 가능, 중복 할인 불가 |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에 의한 유료 시간제 주차 운영
-차량 출차 전 무인 주차요금정산기에서 카드 결제(현금 결제 불가)
※ 무인 주차요금정산기 위치 : 체육센터 1층 로비(사전정산기), 주차장 출구
(사전주차요금 정산 후 15분 이내 출차 하셔야 합니다. 15분 이후 요금 징수)
-주차요금에 대한 회원할인은 수강 기간 및 수강 시간에만 적용됩니다.
-회원가입 시 차량 번호 등록 완료하여 주시고, 차량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변경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없이 변경된 차량으로 방문하신 경우 당일 회원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차량변경 방법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예약현황 ▶ 내정보관리 ▶ 차량등록 수정)
-주차장 이용자 유의사항
※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소유자가 견인료와 등의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 주차시설물과 여타 차량에 대하여 피해를 줬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시 차량 훼손 및 도난을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장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관악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다운로드
환급/반 변경안내
환급
회원 귀책사유(이사,질병,출장,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급 시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조례 의거
- ①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 반환(조례) 예시) 말일 a. 31일->26일 b. 30일->25일 c. 29일->24일 d. 28일->23일 까지 전액환급
- ②사용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 ③사용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 + 총 이용금액에서 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 사용일수 공제금액 기준
- ①주2회이상 :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 ②주1회 :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계산
- ※ 개시일이란?
- ①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주1회 프로그램)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 ②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주2회이상의 프로그램 모두)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매월 1일 개강일임으로 초일은 매월 1일을 의미함
-가족관계증명서류(등본, 의료보험증 등) 환급자본인명의의 통장이 아닐 경우에만 필요
-마이페이지 > 수강내역 > 수강이력현황 탭(강좌명 클릭!) 에서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팩스접수시 02)870-7640 : 환급신청서를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연락처 기재) → 팩스송부 → 팩스 수신확인(02-870-7600)
변경
- 프로그램 반 변경(기존ㆍ신규 회원 동일 적용)
- ①변경 기간 : 매월 23일~익월 7일
- ②변경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현장방문, 전화 동일적용)
- ※ 신규 접수 기간에는 기존 회원도 신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다른 시간대인 경우)
- -동일 시간대는 환불 완료 후 신청 가능
- ③유의사항
- -반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월 1회 변경 가능
- -교육 문화 프로그램
- *개시일 전 동일 금액인 프로그램만 가능 (개시일 이후 반 변경 불가)
- -생활체육 프로그램
- * 동일프로그램 반 변경시 금액이 상이할 경우
- 예) 반 변경할 금액이 더 낮을 경우 : 환불신청 후 등록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 변경할 금액이 더 높을 경우 : 현장에서 결제 후 등록 - -아쿠아로빅 등 일부 지정종목은 반변경을 제한함
유의사항
①환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명의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등본,의료보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개시일 이후에 접수 하였더라도 환급은 개시일(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③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④환급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사물함 보증금 환불신청의 경우 사용하시던 짐은 모두 정리를 하신 후 별도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접수처 또는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셔야 환급이 정상처리됩니다.
⑥당일 결제 프로그램 취소는 마이페이지-수강내역-수강이력현황 탭에서 가능합니다.
대관안내
신청방법
우선허가 : 국가, 서울시 또는 관악구의 행사
일반대관 : 전월 20일 09:00부터 말일까지 선착순접수(예시 : 1월 사용시 12월 20일 접수)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 접수)
행사대관 : 전월 13일까지 담당자와 일정 협의 및 접수
정기휴관 : 매월 첫째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관료 납부 : 온라인 및 현장 납부(대관 승인 후 24시간 이전까지 미입금 시 자동취소)
대관문의 : 02) 870-7600
※ 우수자원봉사증 대관 할인 불가.
※ 주차장 시설 이용 시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주차권 발부.
※ 평일(월~금)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 불가.
사용료
구분 | 체육기관 | 체육경기 이외 행사(평일) |
---|---|---|
대체육관 | 80,000원 | 240,000원 |
강당, 소체육관, 에어로빅실, 생활체육실 등 | 40,000원 | 120,000원 |
※ 위 금액은 평일 기본요금이며, 주말 할증과 야간할증,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기본전용 사용시간 : 2시간 기준
2.기본전용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시간 추가 시 마다 기본사용료의 50%(평일 주간 기준 30,000원)를 부과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사용료 할증
①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0% 가산,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에 30% 가산함. (주간 06:00 - 18:00, 야간 18:00 - 23:00)
②영리단체에 대해서는 할증할 수 있다.
③②의 할증률은 기본사용료의 30%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4.단체 사용료 할인(단체 기준은 체육경기는 종목별 인원수, 체육경기 이외 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함)
①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는 사용료의 50%
②사용료 할인희망단체는 할인대상 여부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체육경기 | -대관시설에서 30명 미만의 인원이 이용가능한 단일종목의 체육활동 -구청장기ㆍ구연합회장기ㆍ구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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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 이외 행사 | -3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복합 활동(체육경기 포함) -체육대회, 단합대회, 경기대회, 기념행사, 발표회, 레크레이션 등 -생활체육회 및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 |
영리단체 | -시설이용시 요금징수(입장ㆍ강습ㆍ관람) 및 판매, 촬영 등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개인 포함)나 |
단체 할인시 할인대상 여부에 대한 증명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는 구청 관할 부서의 협조 공문으로 증명(30명 이상의 명단 포함) |
환급
1.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2.재난, 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환급
3.사용자 귀책사유(이사, 질병, 장기출장,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환급 시
-사용개시 5일전 취소 : 전액환급
※ 예: 대관일이 7일인 경우 1일까지, 21일인 경우 15일까지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사용개시 전 취소 : 전용사용 허가 시 50%공제 후 환급
-사용개시 후 취소 : 환급불가
-사용일 5일 이전까지 미입금시 자동취소
사용제한 및 손해배상
1.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행사내용과 실제행사가 다른 경우
2.수용인원을 초과하거나 시설의 훼손 및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3.기타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행사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사용단체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단체 및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