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단에 직접 출석,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 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팀)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이의신청사항
③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간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명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서식 : 첨부물 참조
-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3자 의견 청취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위임장 정보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
정보공개 책임관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2081-2033 |
정보공개 담당관 | 경영지원팀 | 2081-2604 |
정보공개 담당자 | 경영지원팀 | 2081-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