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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목적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관악구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혁신공기업,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 설립근거 - 1.지압공기업법 제76조(지방공단의 설립), 2.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05호)
  • 설립목적 - 1.관악구내 공공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2.경영원리에 입각한 생산적 기업구조 방식 적립, 3.효과적 공익시설물 관리를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