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회원이용안내
이용안내
구분 | 평일(월~일) |
---|---|
사용시간 | 06:00~22:00 |
휴관일 | 신정, 설날 추석 연휴기간 |
접수방법 | 월정기, 레슨(일부시간에 한함) : 체육관방문-> 신청서작성-> 사용료납부-> 회원카드발급 |
일일입장 : 체육관방문-> 입장료 납부-> 입장 | |
접수기간 | -기존회원 : 매월 15일 ~ 22일 -신규회원 : 매월 24일 ~ 말일 |
유의사항 | -월정기 및 레슨회원은 회원카드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카드는 체육관 이용시 필히 지참하시고 분실 시 즉시 접수처에 통보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 할 수 없습니다. -실내전용운동화 미착용시 입장불가 (바닥검정색 입장불가) -음식물 반입 금지 |
체육시설 이용약관 다운로드
사용료
구분 | 기준 | 사용시간 | 사용료 | |
---|---|---|---|---|
월~금요일 | 토,일,공휴일 | |||
일일사용 | 1인 1회 | 2시간 | 1,600 | 2,100 |
월사용 | 1인 매일(1개월) | 2시간 | 33,000 | |
레슨 | 월 10회(월정기 포함) | 2시간 | 132,000 | |
월 8회(월정기 포함) | 105,600 | |||
전용사용 | 체육경기 | 2시간 | 110,000 | 143,000 |
체육경기 외 | 220,000 | 286,000 |
※ 일일입장 환불 불가
특별할인
유형별 구분 | 감면범위 | 대상 및 내용 |
---|---|---|
국가유공자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일프로그램 이용하는 동반 1인 포함) | |
경로우대 | 65세 이상 | |
초등학생 | 40%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생계) |
3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생계급여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이면서 관악구 거주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관악구 거주자 한정 | |
청소년 | 20%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20% |
스포츠클럽 | 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
※ 일일입장 환불 불가
※ 중복할인의 경우 가장높은 할인율 적용
※ 할인대상자는 증빙 필수
환급/반 변경안내
환급
폐강 등에 의한 환급시 : 전액환급
- 회원 귀책사유(이사,질병,출장,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급 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 ①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 반환(조례)
- a. 31일 → 26일 b. 30일 → 25일 c. 29일 → 24일 d. 28일 → 23일 까지 전액환급
- ②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 a. 31일 → 27일 b. 30일 → 26일 c. 29일 → 25일 d. 28일 → 24일 부터 10%공제
- ③사용개시일 이후 : 총 금액의 10%+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구비서류
- 대리신청가능:환급자 구비서류 준비
- ①회원카드
- ②통장사본(본인명의)
- ②사용료반환신청서
유의사항
①환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고 가족명의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서류(등본,의료보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개시일 이후 접수 하였더라도 환급은 개시일 기준을 적용됩니다.
③해당 신청기간이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⑤환급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⑥일일입장 회원은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