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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별빛내린천(도림천) 전기킥보드등 사용 단속

작성자
김예나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19-10-24
조회
643

내용

도림천 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전기킥보드등의 기구를 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만 붙어있을뿐 실질적인 단속이나 벌금조치가 없는 듯 합니다. 오늘만해도 20:40 ~ 21:30 분간 걸으며 목격한 이용자만 네 명입니다 속도도 상당히 빨라 위험해보입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세요

[답변] 전기킥보드등 사용 단속

담당시설
도림천
담당부서
환경시설팀
등록일자
2019-10-31

답변 내용

김**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민원상담에 올려주신 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은「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통행하는 경우 경찰에 의해 3만원 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단속은 한계가 있는만큼 구청, 경찰과 협조하에 계도 및 안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애정과 관심으로 좋은 의견주신 김**고객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고객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이재용, 담당자 최동호 (☎02-208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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