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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국사봉체육관 체육관 시설 클럽 독점관련

작성자
정재원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10-25
조회
153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주 국사봉 체육관 에서 애들과 배드 민턴 치려다가 1시간 기다리기만 하다 돌아왔습니다.

일부 클럽 독점/ 특혜 에 관련한 글도 많은데.

가까운 영등포 / 안양시 만  해도 클럽 전용 시간없습니다.

왜 관악구 만 특정 소수 인원에 특혜를 제공하여 관악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할 체육관 이용을 제한하시는지요?

전체 관악구 민 수 대비 "소수 인원 공공 체육관 시설 특정시간 독점 특혜"  제공 관련 하여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동호회 독점 막는다..문체부 "실태점검 후 매뉴얼 배포"
일부 동호회가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 관리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등에 대해 각 지자체 상황을 점검한단 방침이다. 적절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보수 지원 사업 평가시 감점 조치 등 페널티도 부과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 △긴급히 안전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공모를 통해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도 약 640억원을 260개소에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 따른 개선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국비지원 사업서 배제한단 것이다.
23.05.08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서울시 ㄱ구는 산림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설한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철거한 배드민턴장에서 운영되던 동호회에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공공체육시설, 시민에 확대 개방됩니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민원 해결 나선다 권오석입력 2023. 5. 18. 10:14
권익위, 코트배정·사용시간 공정 배분 적극행정 권고

코트배정·사용시간 공정 배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권고
[출처] 공공체육시설, 시민에 확대 개방됩니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독점·사용했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시민에게 확대 개방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공공체육시설, 시민에 확대 개방됩니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체육관 시설 클럽 독점관련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11-01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국사봉체육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실내 배드민턴체육관을 건립 당시, 각 체육관 별 인근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 함에 따라 해당 배드민턴장의 철거 폐쇄한 클럽에 대하여 새로 건립한 실내 배드민턴체육관에 대해 일정기간 및 일정 시간동안 상주클럽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악구에는 국사봉체육관 외 4개소에 총 7개 상주클럽이 있으며, 철거한 클럽의 등록인원과 체육관별 이용고객 예상에 따라 1일 각 2~3코트, 6~8시간씩을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관 별 클럽 이용시간은 각 배드민턴체육관 부착 되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체육관 직원에게 문의 해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주클럽 사용시간에도 일반회원 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주클럽 회원이 많을 시에는 부득이 코트사용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클럽의 이용시간 외에는 누구나 서로 순환하며 운동이 가능하오며, 미순환시 즉시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하여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불편없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부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장 양석균,

담당자 최동호(02-2081-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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