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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간담회라는 명목,,

작성자
이은희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6-21
조회
311

내용

간담회를 왜 하자고 했는지,,요
신림체육센타가 겉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식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강사님이 직원이라고 말만하고 보호는 커녕 해고하려고만 눈에 불을 켜고 회워들에게 통보하는게 무슨 간담회인가요?

서로의 의견차를 좁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는 1도 보이지 않는 모습에 센타장님도 그분께 구린 무엇인가 받으셨나봅니다.

[답변] 간담회라는 명목,,

담당시설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06-22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에어로빅 프로그램 강사에게 6월 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용회원분들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기존 강사와 재계약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신림체육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존 강사와 계속적인 수업 진행 및 재계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는 이번 에어로빅 민원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명확한 사실근거 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김민수(202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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