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신림센터는 간담회가 회원들에게 갑질 통보?

작성자
김승영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6-21
조회
324

내용

2023년 6월 20일 (화) 19시 신림체육센터 에어로빅C 프로그램 고객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에어로빅 민원건 진행 경과 안내 및 회원 의견 청취”
란 내용으로 간담회인줄...
강사님의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자리를 마련한 만큼 간담회가 본질과는 전혀 상반 된 의도의 갑질 통보로 의심스럽습니다.

*에어로빅 회원들의 민원건-
악성민원회원 제명건과 현 강사님 재계약을 원하는 건.

강사님과 악성민원회원을 제외한 39명의 회원들을 우롱한 것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6월 14일 선생님께 계약을 운운하며 사직 종용하면서 회원들에게는 개인사정으로 재계약을 않한다는 개인의사를 공지하라 하구선 6월 15일 강사구인공고를 올리는 행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동이 아닌 엄면히 양아치 같은 갑질을 하는 행동입니다.
3개월 단위의 계약기간(4월~6월).. 계약 만료 기간 임박한 때를 기다렸다 회원들 언성을 잠재우려고 늦게 간담회 날자를 잡아서 계약만료 해지라고 통보하는 행동은
관악구 주민을 위한 행동이 아닌 악성민원 회원과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처음 센터에서는 악성회원 민원의 본질과 취지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강사님의 꼬투리를 잡아 계약 종결 처리하려고 하는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업무태만으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센터직원분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셔서 회원이 많던 적던 폐강을 해도
따박따박 한 달 급여 받아 가시니 별 의미가 없으셔서 일 처리를 그렇게 밖게 하시려나 본데,
강사님은 센터에서 주는 급여가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드리는 급여입니다.
단지, 한사람한사람 계약을 할 수 없으니 관악구 주민을 위한 센터에 위임을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드리는 우리 회원들이 현 강사님과 지속적으로 운동 하고자 하는데
왜 공권력으로 방해를 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살인을 해도 처형을 안하는데, 몰랐던 작은 실수에 신림센터에서는 이렇게 계약해지로 처형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림센터에서 계약직 강사님들이 맘 놓고 근무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회원들에게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답변] 신림센터는 간담회가 회원들에게 갑질 통보?

담당시설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06-27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에어로빅 프로그램 강사에게 6월 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용회원분들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기존 강사와 재계약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신림체육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존 강사와 계속적인 수업 진행 및 재계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는 이번 에어로빅 민원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명확한 사실근거 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김민수(2029-4502)

목록보기